조국 딸 논문 취소, 대한병리학회 결정《영상 뉴스》
조국 딸 논문 취소, 병리학회 결정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참여한 의학논문을 취소했다.
조국 딸 논문 취소
조국 딸 논문 취소, 병리학회 결정《영상 뉴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문을 취소(retraction)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인서 병리학회 홍보이사는 "논문이 취소됐기 때문에 등재된 학회지에서도 빠진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논문 취소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 제목은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2008년 12월 11일 학회지에 투고됐고, 학회는 이를 2009년 3월 20일 게재 승인했다.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책임저자(교신저자)이며 조씨는 제1저자다. 논문 제1저자는 보통 책임저자가 공동저자들 가운데 가장 연구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지명해 이름이 오른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년 단국대의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돼 논란이 됐다. 또 논문에 당시 조씨의 신분을 고등학생이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했기 때문에 논문 취소는 학회의 고유한 결정이다. 논문 취소를 재심사하는 절차는 없다"고 못박았다. 조씨의 고려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이유에 대해 "책임저자인 장 교수에게 모든 저자가 저자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 소명을 요구했으나 장 교수 진술에 따르면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1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학회 측은 1저자의 소속 표기에 대해서도 "연구 수행 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교)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병리학회는 "이 논문은 IRB승인을 받았다고 기술했으나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는 IRB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 내용에 학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IRB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 측은 "해당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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